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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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