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시 연세액의 4.5% 절세 혜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1-13 18:18: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로 낼 경우 1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2~11월분)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년분 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동구청 세정과(☎251-4275)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내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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