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홍보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월 21만 원 인상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2 18:37:57

▲강진군이 새로워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강진군)

[강진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새로워진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 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올해 월 183만 원으로 최대 13.16% 21만 원이 대폭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며, 자동차 기준 역시 완화돼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요구되던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기존의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가구 및 개인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인해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