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홍보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월 21만 원 인상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2 18:37:57

▲강진군이 새로워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강진군)

[강진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새로워진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 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올해 월 183만 원으로 최대 13.16% 21만 원이 대폭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며, 자동차 기준 역시 완화돼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요구되던 소득 기준 및 자산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기존의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가구 및 개인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인해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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