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건의 재심의 기각에 유감
개인 비위 아닌 사유로 해임 요구는 과도…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3-10-27 21:49:38
▲전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남도)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총장 해임 건의를 골자로 한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채,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기술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폄하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려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윤의준 총장에 대한 산업부의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호남인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탄생한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내부결재만으로 직원 급여 인상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연구비 목적외 사용과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이 산업부의 감사 결과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대는 총장이 학교 운영의 대표자로서 감사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지라도,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 통보는 이사회의 권한과 재량을 축소시키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 가혹한 처분 요구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18일 재심의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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