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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 김이환 기자 = 구미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6천여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때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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