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 생계형 체납자 행정제재 보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8-31 13:26:0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구는 체납액 목표를 지방세 32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으로 각각 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겐 관허사업 제한 같은 행정제재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함께 고액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했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6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이, 1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가 징수하는 ‘전 직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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