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대상 적극 징수 나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8-30 16:03:2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등에 나서는 한편, 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징수 분담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안내문 발송·현수막 게시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위주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명단공개·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현민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일부납부)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042-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91, 6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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