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사업소분은 사전 납부서 발송 등 간편한 납부방법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8-02 11:28:5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달 간 주민세 신고‧납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2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7만 5000원~3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됐으며 ‘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돼 납세자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해졌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 안내로 단 한 건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TM(신용‧체크카드), ARS(☎ 042-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6551, FAX)042-224-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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