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열병합발전(주), 중부권 대기환경 개선 우수사업장 선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7-15 15:33: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열병합발전(사장 김대수)이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이 주관한 ‘중부권 총량관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금강유역환경청 협약에 참여한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21년 배출허용총량(27,578톤) 대비 35.5%를 감축 협약 당시 목표 저감률이었던 21.2%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은 할당량(19,502톤) 대비 29% 감축, 황산화물은 할당량(7,495톤) 대비 51.5% 감축, 먼지는 할당량(581톤) 대비 44.9%를 감축했다.
협약에 참여한 중부권 총량관리사업장은 총 17개 사업장이며, 이 중 2021년 할당량이 1,000톤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4개소, 할당량 1,000톤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13개소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LNG 발전 주보일러를 청정연료로 전환(B-C/LNG → LPG/LNG)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법정 기준의 80%)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할당량 대비 89.3%를 적게 배출했다.
또한 대전열병합발전은 2020년에도 대전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서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대전시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과 함께 협약사업장 중 할당량 대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차년도 총량초과과징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년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전년도 배출허용총량 대비 감축량만큼 총량초과과징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중부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협약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금강청은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과 협약사업자 중 할당량 대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2023년 총량초과과징금도 감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열병합발전(주) 관계자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0여년 된 노후화 설비를 현대화해 더 개선된 이행결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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