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자격사항으로는 ①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전문예술인 또는 ③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거나 ④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2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①기초창작활동비 1차 또는 2차 기수혜자 ②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하여 심사 받는 중인 자 ④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간, 출자·출연기관 종사자이다.
신청서는 8월 12일 17:00까지 이메일(art2022@dcaf.or.kr)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480-1042~104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