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 전개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7-10 12:33: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에는 오염발생 우려지역 내 주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폐수·대기·가축분뇨·폐기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하천변 환경순찰이 병행된다.

특별감시 기간 1단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안내와 하천 인접 배출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2단계로는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하천 주변 등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에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배출시설 정상 운영 및 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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