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6억원 부과
106,051건 196억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7-10 12:24: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051건 196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042-606-6330~6335),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올해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됨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