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하반기 감정평가·분양신청 및 2023년 관리처분계획 신청 예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7-10 12:17: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옥경)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지난 8일 구청에서 시행자인 박옥경 조합장 및 시공사(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의 70% 이상을 대전 지역에 있는 시공업체, 자제,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구민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2008년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및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8만3166m2를 대상으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15.89%, 용적률 238.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양 1558세대(▲39m2A 2세대 ▲39m2B 26세대 ▲45m2B 26세대 ▲51m2 46세대 ▲59m2A 169세대 ▲59m2B 210세대 ▲59m2C 26세대 ▲74m2A 537세대 ▲74m2B 29세대 ▲74m2C 76세대 ▲84m2A 281세대 ▲84m2B 127세대 ▲84m2P1 2세대 ▲84m2P2 1세대), 임대 102세대(▲39m2A 76세대 ▲45m2A 26세대)다.

박옥경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2023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최충규 구청장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해준 박옥경 조합장과 시공사에 감사드린다. 이번 인가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속도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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