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김이환 | 기사입력 2022-06-16 13:00:41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2020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73),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054-480-5753)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토지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3. 2. 6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