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2020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