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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여수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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