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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의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 등을 재배해 수확할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의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5억 7000만 원이며, 작년에는 501명에 대해 5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직불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대상농지가 0.1ha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신청 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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