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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천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억 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건, 14억 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 58건에 8억 9,012만원 ▲징수유예 28건에 4억 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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