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현재까지 7억 1천만원 감면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1-12-23 14:15:56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성군은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만 3836건, 7억 1000만원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며 농가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관내 총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장성군은 현재 88종 82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재연장했다"면서 “농기계 임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종합교육장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장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