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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입주자 21호를 모집하며, 저소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집대상은 12월 8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 대상) 등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1인 가구 6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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