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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

권익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일용근로자의 체당 퇴직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