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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수사관 교체 요청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도록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용기 의원, ‘수사관 교체 요청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도록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전=홍대인 기자] 경찰청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의 신청 사유 중 편파수사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