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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대전=홍대인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