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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수상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1월25일, 교통정책과에 근무하는 한대희 주무관(행정6, 공학박사)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안명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경계석 위 측면 또는 측구에 설치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도로의 주․정차금지선(황색)을 측구로 옮겨 설치하면 도로폭 50cm 정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 도로의 소통이나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안배경으로는, 2014년 기준으로 ‘보행자 횡단 중 차대사람 사고’는 교통사고 유형 20개 항목 중 사망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항목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18.5%(883명)가 도로 횡단 중에 사망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지만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의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간이형중앙분리대(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의 미흡으로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문제점으로, 국토교통부는 도로 중앙선 사이에 볼트로 고정시킨 초기의 간이형중앙분리대가 차량 충돌로 파손되고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중앙분리대로부터 양방향으로부터 25㎝씩 여유폭원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2012년)하였으나 도로 중앙에 최소 73㎝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부 도로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의 설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아 간이형 중앙분리대의 설치 물량이 많이 축소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대희 주무관은 국내․외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현재 도로의 가장 자리에 설치되는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측구나 경계석 위에 설치하여서 도로에 숨어져 있는 공간 50㎝(도로 양편으로 25cm식)를 찾아내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 중앙에 간이형중앙분리대를 제 규정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도로의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소통이나 안전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 제안이 시행된다면 도로의 확장 없이도 ‘50㎝ 확장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 몇 십cm의 공간이 부족해서 간이형중앙분리대나 회전차로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도시지역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찬 교통정책과장은 “한대희 주무관이 주도적으로 본 제안을 연구하였지만, 학습동아리 등 대전시의 아이디어 육성정책과 토론하는 업무방식의 결과로서 그 의미가 더 크고, 본 제안을 위해서 일본어 번역, 국내․외 사례 분석 등 교통시설의 시공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통건설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과의 많은 토론과 협업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연구성과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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