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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민편의 위한 건축민원 대행서비스 ‘눈길’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부담 감소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대장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변경(정정)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 혹은 대장 말소로 인한 멸실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는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으로 법무사를 통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5~10만원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교통비나 시간비용까지 감안해 비교하면 민원편익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95건의 대행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신속성 및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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