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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30일 오전 10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원 정년이 60세인 기관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정년퇴직 3년 전인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며, 임금 감액률은 58세에는 8%, 59세에는 12%, 60세는 25%를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신규채용 15명을 포함한 4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한편 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사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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