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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방세 체납 ‘발본색원(拔本塞源)’ 나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재원확보 및 성실납세 이행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까지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94억원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로 체납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등 올바른 구정실현에 다함께 동참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구는 체납자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 카드 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조회 등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251-4291~8)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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