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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배책 미가입자 과태료 최고200만원

[단양=이부윤 기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항(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시한이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충북 제천소방서(서장 남궁 석)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만기일이 이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입을 독려 했으나 이중 미가입자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항(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제천 소방서에서는 보험유예대상 56개소에 대해 서한문 발송, 현지방문 및 유선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손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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