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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심판 청구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

【 타임뉴스 = 최웅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사무처에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와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는 지난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국회 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결정 이유에 대해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의 내용으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개선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비공개결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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