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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꼬리물기·끼어들기 이제 STOP!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차량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백석공단과 아산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통관리계장 인기천 경위는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로 차량통행을 방해할 경우 신호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로 최대 12만원이 부과되며, 정체구간에서 우회전 차로 진행 중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차로로 무작정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정체를 가중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유은하 기자 유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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