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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윈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군위=이승근 기자] 군위군에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737필지를 산정하여 4.10 ~ 4.30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현재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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