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관란한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천원, 4인기준 3,086천원)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4인기준)은 1,105,600원정도이며,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지원(4인기준)은 608,000원정도 지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 각 동 주민센터나 달서․성서경찰서로 문의를 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