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보건 심의·심판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퇴원과 계속 입원여부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가족대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7명의 위촉직으로 구성해 활동하며, 임기는 2년이다.
김제만 동구보건소장은 “정신보건 심의·심판 위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퇴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며, “위원회의 품격에 어울리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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