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했던 사람이 두 번씩이나 불법행위, 사면초가?
[의왕타임뉴스 = 박정민] 의왕시 자칭)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A모 씨가 이번에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가로등에 불법으로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다.
▲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의왕시 사천1길 앞 가로등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설안내 간판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인도 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도로점용 허가 및 옥외광고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A모 씨가 가로등에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한 결과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대형지주 간판을 불법사용하다 적발이 되어 자진철거를 했고, 이번에는 “도로변에 버젓이 개인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은 법도 행정도 무시한 처사라 할수 있다며" A모 씨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현재 인도 상에 설치된 안내 사설 간판에 대해 현장 조사확인 뒤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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