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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고액체납자 중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1인 50인 체납자 전담징수제, 체납차량을 통한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동남구 전체 체납액 250억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세무과 팀장들과 2인 1조가 되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개인 12명(7억7100만원), 법인 4곳(6억9200만원) 등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천안시 행정정보 공개란에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동남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지난 12월 16일부터 체납 안내문을 12일부터 일제 발송하였으며, 연도폐쇄기인 2015년 2월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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