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주시 보건소,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 보건소가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보건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해 PC방, 100㎡ 이상 음식점, 휴게소 등을 금연 취약구역을 돌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설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결과 금연시설 미지정과 표지판 미 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단속과 더불어 오는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담배 연기로부터 깨끗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