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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사법기관 수사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시 공무원 여성단체에 고발당해" 의왕시 악제 겹쳐


【타임뉴스 의왕 = 박정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 되는 등 “의왕시 공직자 또한 각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의왕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경 자신의 저서 김성제 의 '희망은 깨어있다.' 20여 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 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책자를 이북 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김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건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의왕시 공무원이 여성단체임원 11명의 주민등록증 등, 초본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발급해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연이어" 악재가 겹치고 있다.

한편 의왕시 정가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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