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시 공무원 여성단체에 고발당해" 의왕시 악제 겹쳐
【타임뉴스 의왕 = 박정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 되는 등 “의왕시 공직자 또한 각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의왕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경 자신의 저서 김성제 의 '희망은 깨어있다.' 20여 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 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책자를 이북
김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건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의왕시 공무원이 여성단체임원 11명의 주민등록증 등, 초본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발급해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연이어" 악재가 겹치고 있다.
한편 의왕시 정가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