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배전함 등에 부착된 현수막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덕구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길이 5m 이상은 장당 1000원, 5m 미만은 500원으로 1인 최대 월 10만원이며, 현수막 수거자의 신분 및 수량을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익월 말 개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정비기금 2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고를 필한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과 공공용 행정‧선거 현수막, 행사안내, 대덕구 이외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 도모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총 9000여건을 수거하고 6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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