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달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상가의 매장과 점포 등에서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영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에서는 28℃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권장사항으로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의 건물에서는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내온도를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교육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대중교통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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