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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문열고 냉방영업 집중단속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영업장에서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상가의 매장과 점포 등에서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영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에서는 28℃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권장사항으로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의 건물에서는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내온도를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교육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대중교통 시설은 제외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의무이행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국가 전력 부족 사태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평소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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