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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불법지하수시설과 방치공에 대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과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500만 원이 하의 과태료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자진신고절차는 서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고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공 발견 시 서구청 건설과(611-5844)로 신고하면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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