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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화물공영차고지 계획대로 추진

[순천=타임뉴스]순천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마치 민영화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에서 민간위탁을 파기하고 직영운영 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 당사자이자 시민들에게 불법 밤샘주차 피해를 주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 화물연대에서 반대한다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하룻밤 주차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한다면서 직영시 주차대수 400대가 민간위탁시 200대로 줄어든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시에서는 직영시 주차대수 357대에서 민간위탁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03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순천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타지역 화물차가 도심내 불법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각종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지역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모든 화물차량은 반드시 자신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업체에 이익만 키워주며 유지보수 부담이 시에 가중될 것이라는 화물연대 주장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주장으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동안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보험료, 대수선비, 시설보수비 등 모든 유지보수비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부담하므로 시에서는 전혀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은 필요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만을 건설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화물운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불법 밤샘 주차에 단속된 차량 70 ~ 80%가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창원의 화물임시주차장을 예를 들면서 직영 운영할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시에서는 민간 위탁자가 시설비 58억원을 투자하므로 년간 3억원의 세외 수입을 얻는 효과가 있으며, 창원 화물 임시주차장은 국비 지원없이 시비로만 도시계획지구내에 설치되었으며 화물연대 경남지부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직영운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전남지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절감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소, 체력단련실, 수면실 등 복합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민간자본 58억4천만원을 유치하여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 재산으로 귀속시키고자 시의회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의결을 미루고 있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대형차량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서둘러야만 한다.



또한,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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