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이미 인감을 신고했거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이란 주민들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기 위한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또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인감신고를 한 주민이 갑작스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도 평소 대리자를 지정해 놓은 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또는 금지)하게 된다.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은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 10. 1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되는데 인감신고를 이미 했거나 신고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관할 인감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감보호(해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270-3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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