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품질단속은 관할구역인 6개 시·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의 목재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13년 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제품 생산 판매업체들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등 경쟁력 확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만이 목제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며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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