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영양수거사업소는 폐비닐 및 빈농약병을 수거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영양수거사업소는 반변천 지류가 사업소 입구에 위치해 보관시설 없이 빈농약병 및 폐비닐을 부지에 적체해 악취와 농약잔류 물에 의해 반변천 수질오염을 일으킬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양군을 비롯해 인근 영덕군과 청송군의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 보관하고 있어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근 농지 600평을 임대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법 제58조(벌칙) 제 2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된다.
주민 A씨(45)는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도 보관 못하는데 인근지역 물량까지 가져다가 보관시설도 없이 방치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대구경북지사 관계자는 “2011년 말까지 폐기물수거차량 및 인력이 영양사업소에 상주 했으나 공기업선진화 일원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무인화돼 관리가 소홀한것 같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집중수거로 인해 사업소 보관 물량이 포화상태로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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