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21일 결혼을 미끼로 혼자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현금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김모(여,58,서울시)씨 등 공범 1명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중순경 공범인 김모(여,33,대구시)씨의 시아버지 친구인 피해자 정모(68, 영양군)씨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해자 정모씨에게 결혼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빚보증 때문에 조폭이 찾아와 시달린다”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편취한 후 도주해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를 대구에서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미 결혼한 상태로 남편과 자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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