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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원 예산집행, 불분명 집행 문제 드러나

[타임뉴스=권용성 기자] 영주시가 시민회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면서 그 운영비가 당초 협약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영주시문화원과 관계자들에따르면 시민들의 문화 충족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관리비중 일부가 협약 내용과는 상관없이 집행되는 등으로 영주시의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영주시민회관 운영 보조금 정산결과 운영비중 600여만원이 협약서에도 없는 관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들이 적게는 900,000원에서 1,600,000원씩 상여금 조로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는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일체를 2012년 6월28일까지 반납 할 것을 영주 문화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시민회관 2011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영주시에서 상·하반기 각각 70,000,000원씩 총 140,000,000원 의 보조금과 대관료, 전기세, 이자수입 등 총 165,691,995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영주시민회관, 풍기문화의집, 사군자, 여성음악회, 행복한 청춘 연주단 등 5개 단체에 대한 관리 운영이 사실상 영주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이 5개 단체들은 대부분 문화원에서 밝힌 집행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 오는 등으로, 영주문화원 결산내역이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고 있다.



특히 모 단체의 경우, 문화원에서 2012년도 결산내역에서 밝힌 집행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오는 등으로 영주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예산내역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와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육성돼야하고 원장은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 문화원을 운영 관리하는 한편, 문화원 회비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예산을 비롯해서, 영주시와 국가와 타 단체로부터 지원된 재원을 본래의 목적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유용했거나 사적인 용도로 집행된 부분이 있었다는 영주시 문화원 2011년도 결산 감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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