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권용성 기자 = 영주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7895건에 대한 39억9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주시에따르면 올해 6월1일 현재 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 10건 이상인 납세자에게 '일괄납부고지서와 건별 고지서'를 함께 송달해 납세자가 1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4,6391)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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