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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계도․단속

[영주=타임뉴스]영주시는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오는 4. 1부터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지정된 주차(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진출입로,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조치하고, 상습주차시에는 적발통보서를 발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 1회당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차(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소통 원할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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