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부윤 기자] 충북도는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합동심의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양 자치단체 합치의사 확인, 이견 보완 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 양 자치단체가 합동심의를 통해 최종 확인 및 이견에 대한 보완 등 자치법규의 초안 마련에 착수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단장 곽용화)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대회의실에서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합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와 인사, 공인, 예산을 비롯한 각 분야에 필요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제정되어야 하며, 이 자치법규를 근거로 통합청주시의 행정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지난해 9월부터 8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자치법규 제정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양 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등 통합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심의회는 지난 3월 27일자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제정지침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 수립한 자치법규제정계획에 의한 과정으로서, 통합과 폐지, 유보 등 자치법규 정비방향과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협의하여 도출한 437건의 자치법규 안에 규정된 기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합치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자치법규 초안을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와 군에서 해당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장 위주로 구성하여 가장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다.
통합추진지원단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안에 대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조직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 40건은 제외되었으며, 조직안이 승인되는 대로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2013년 9월말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조례 549건 외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87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합동심의회를 거친 자치법규안은 관계부서 협의 및 사전승인 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5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 2014년 통합시의회 당선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결 후 공포될 계획이다.
<보자료=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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