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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실수수료 카드결재 허용

[단양=타임뉴스] 전국이 점진적으로 민원인이 행정서류 발급비용을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납하는곳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단양군이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금액이 높은 세금과 여권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시행된 반면 소액인 제증명발급 등 민원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데다 현금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유기한 민원처리 수수료 등도 1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정산대행업체인 PG사(Payment Gateway)와 결제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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