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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규제 대폭 완화 건축경기활성화

[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건축물 미관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던 건축물 미관심의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 건축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허가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 가능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천시 조례로 강화한 후 미관기준에 적합할 경우 완화해 주는 건축물 미관심의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민원인 불편 및 건축하기 까다롭다는 여론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종합분석 검토한바, 이제는 건축주 자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하는 제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50%와 용적률 200%이하이던 것이 60%, 250%이하로 완화된다. 이로서 건축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설계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기틀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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